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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윤창호 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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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윤창호법'시행 첫 날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인천지역에서 윤창호법 적용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음주상태로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B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10시40분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가량 떨어진 재래시장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 날인 지난 18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의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건"이라면서 "이번에 강화된 특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은 올해 9월 고 윤창호(22)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음주상해사고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1~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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