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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5시56분쯤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방 약 103㎞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는 등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1척을 적발하고 있다.(서해어업관리단 제공) 2018.12.19/뉴스1 © News1 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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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전원 기자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5척이 해경과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7㎞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대련선적·승선원 13명)와 B호(대련선적·승선원 12명)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같은날 오후 6시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48.1㎞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C호(대련선적·승선원 15명)와 D호(대련선적·승선원 14명)를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면서 총 15회에 걸쳐 멸치 등 잡어 총 6만5000㎏을 포획하고도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서 포획한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어선 C호와 D호는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총 16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총 4만7970㎏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3만9980㎏을 기록하는 등 7990㎏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8일 오후 5시56분쯤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방 약 103㎞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1척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가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은 우리수역에서 할당된 어획량보다 더 포획하기 위해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해 기재하고 한국정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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