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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광판, 시 홈페이지, 택시승각장 등에서 택시 운행 중단을 안내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해지역 택시는 현재 법인 6개 업체 379대, 개인 1135대로 전체 1514대가 운행 중이다.
전국 불법 카풀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의사당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중단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유상으로 운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삭제를 요구한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10월 18일에 이어 지난달 22일에도 카카오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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