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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법 "종중 총회 소집, 족보 기재자에 충분히 통지했는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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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된 결의 추인한 종중 총회 적법성 문제

족보·연락처에 있는 7명 종원명단에서는 누락

원심 "절차 하자 무효"…대법 "다시 판단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종중 총회 소집의 적법성을 따져볼 때에는 종원명부에 이름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족보에 적힌 종원들에게 충분히 소집통지가 시도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평문씨 진복공파종중'이 유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유씨 등은 종중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거나,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단체 등이다.

앞서 해당 종중 소유 부동산은 2006~2010년 유씨 등에게 팔렸는데, 이후 일부 종중원들이 매각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

문제는 부동산 회복을 위한 종중 소송의 적법성 여부였다. 1심에서는 이 사건 소송에 나서자는 내용을 포함하는 종중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자 종중 측은 1심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앞선 총회의 내용을 추인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2017년 5월27일 열었다.

법원은 대체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된 종중총회 결의라도 이후 적법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되면 소급해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까닭이다.

그런데 원심인 2심은 2017년 5월27일 총회 또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종중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족보와 종원연락처에 이름이 있는 종원 7명이 소집통지 우편발송 명단인 종원명부에서 빠져있던 부분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중 쪽에서 7명에 대해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위해 충분히 시도해봤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단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다시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었는지, 전화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우편발송이나 친척을 통해 소집통지한 바는 없는지 등에 관해 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락통지가 가능한 자들이었는지 여부와 실제로 통지가 이뤄진 바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심리 없이 종원명부에 7명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소를 각하한 것은 사실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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