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검거보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 118명에게 모두 3,34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거보상금은 관련법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준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검거에 기여한 정도, 범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