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 주장
자율조정 실패 시 도지사에게 행정구역조정 심의·의결권 부여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으로 생활과 기업 활동 불편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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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 |
행정구역 중첩으로 인한 기업 활동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자체 간 행정구역 관할 다툼은 경계에 따른 자치영역에 행정력과 지방세 등 세금부과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그간 전남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을 시행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율촌산단 내 행정 구분 기준이 매립 전 해상경계로 되어 있어, 10개 기업이 지방세 납부, 소방, 치안 등 10개가 넘는 분야에서 불편을 겪고 있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지로 구분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데 지금의 법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간 자율조정의 실패로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 큰 경우 도지사가 경계변경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 합의하게 하고, 합의 도출 실패 시 도지사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의원은 나아가 "법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계 조정으로 인해 지방세 부과금액이 지자체 간 유불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의 작은 이익을 넘어 광양만권 도시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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