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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율촌산단 기업 불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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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 주장

자율조정 실패 시 도지사에게 행정구역조정 심의·의결권 부여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으로 생활과 기업 활동 불편 해소해야

광주CBS 권신오 기자

노컷뉴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


행정구역 중첩으로 인한 기업 활동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자체 간 행정구역 관할 다툼은 경계에 따른 자치영역에 행정력과 지방세 등 세금부과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그간 전남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을 시행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율촌산단 내 행정 구분 기준이 매립 전 해상경계로 되어 있어, 10개 기업이 지방세 납부, 소방, 치안 등 10개가 넘는 분야에서 불편을 겪고 있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지로 구분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데 지금의 법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간 자율조정의 실패로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 큰 경우 도지사가 경계변경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 합의하게 하고, 합의 도출 실패 시 도지사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의원은 나아가 "법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계 조정으로 인해 지방세 부과금액이 지자체 간 유불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의 작은 이익을 넘어 광양만권 도시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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