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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광주도시공사 민간공원특례사업 참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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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반납

광주CBS 이승훈 기자

광주시가 실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심사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 반납' 안건을 의결하고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측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광주시의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행정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광주시가 벌이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11월 8일 이번 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벌여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 신용공원은 산이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불공정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 공무원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계량평가 과정에서 평가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등 엉터리 부실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6개 지구 가운데 3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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