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경남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도 파행…반대 측 대거 불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대 단체 "일방 공청회 받아들일 수 없어…조례안 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

창원교육지원청서 찬반 단체 맞불집회 열렸지만 다행히 충돌은 없어

연합뉴스

반쪽 공청회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9일 오후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가 반대 패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8.12.19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공청회도 파행을 겪었다.

19일 오후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공청회'에는 패널 6명 중 반대 측 3명이 모두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주제발표는 찬성 패널만 진행했다.

방청객 역시 찬반 70명씩 사전 선정됐지만 반대 측이 대부분 불참해 자리 곳곳이 비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반대 측 일부가 조례안 내용과 공청회 진행 방식을 두고 항의했다.

한 참석자는 "공청회는 찬반 의견을 다 물어봐야 한다. 반대 측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찬성끼리 해서 통과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퇴장했다.

다른 참석자도 공청회가 불공정하게 열리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반대 단체는 공청회장 참석 대신 창원교육지원청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었다.

찬성 단체도 창원교육지원청 정문에서 맞불집회를 열었지만 다행히 양측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대 측이 대거 불참한 상황은 이날 동시 공청회가 열린 김해·양산·진주·통영교육지원청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조례안 반대 단체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다.

도교육청이 1차 공청회 때 패널을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2차 공청회 장소를 사전 유출해 찬성 단체가 공청회장 주변에서 미리 집회 신고를 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대로 공청회를 진행한다면 민의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어 일방 강행하는 공청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2일 창원지법에 공청회 중지와 조례안 발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문기일이 내년 1월 11일 지정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청회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반대 측이 이날 갑작스럽게 불참을 선언했을 뿐 사전 협의해 준비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청회 때는 찬반 측이 대거 참석했지만, 물리적 마찰이 벌어지며 파행을 겪은 바 있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