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청사. 뉴스1 DB©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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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19일 국내 체류 자격을 상실한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체류 자격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체류 기간이 지난 태국인 여성 2명을 불법 고용해 경북 구미와 경산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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