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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울산 중구, 학성·병영1동 재개발 구역 해제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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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B-10·11구역 주민설명회 개최

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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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 학성동 B-10구역과 병영1동 B-11구역의 재개발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연다.

지난 2006년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가 승인까지 받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줄곧 지지부진했던 만큼, 지역 주민에게 사업 진행 여부를 직접 물어 해제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구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중구 학성동의 B-10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병영1동의 B-11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석은 이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B-10구역 내 주민은 20일 오후 7시까지 학성동 행정복지센터를, B-11구역 내 주민은 21일 오후 7시까지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하면 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인 두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경과를 알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제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두 곳의 대상지는 울산광역시 정비기본계획 상 지난 2010년 재개발구역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이 됐으나 학성공원과 병영성이 인접해 있어 고층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사업비를 충당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성이 현저히 부족해 현재 사업추진이 답보인 상태다.

이 같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불리하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해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는 한편, 질의응답을 받아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해제 추진을 위해서는 구역 내 주민 50% 이상의 해제동의서를 기본으로, 구의회의 의견 청취,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중구 관계자는 "현재 울산시가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인 시내 9개 구역의 정비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올 7월부터 해제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며 "중구도 이에 발맞춰 보다 나은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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