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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종합]민주노총 계열 노조간부 해고에…포스코, 노사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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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문서탈취·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당연한 징계"

노조 "간부 징계는 보복성 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경투쟁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다시 태어나자 포스코,! 노동조합이 답이다! 포스코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보고 기자회견'에서 포스코 노동자들이 '노조탄압 우려'로 인해 청테이프로 이름을 가리고 탈을 쓰고 있다. 2018.09.13.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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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 노조간부의 중징계를 놓고 포스코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조는 징계 철회 등을 촉구하며 상경투쟁집회를 진행하는 한편 법원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은 없었다며 합법적인 징계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은 이날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낡은 기업문화가 만든 결과"라며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을 고소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금속노조 이름으로 법원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잇따른 산업재해도 반노동자 정서에 기인한다며 회사를 압박했다.

노조는 "올해 포스코는 유독가스 유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한 달 사이 포항과 광양에서는 다섯 건의 노동재해가 또 발생했다"며 "노동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힐난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11일 내부문건 탈취와 직원 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간부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시키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 측은 회사 노무협력실이 민주노총 계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비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증거를 잡으려 사무실에 들어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회사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측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는 노조간부가 추석연휴 때인 9월23일 포스코 인재창조관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등의 문서를 무단으로 가져가고 노무협력실 직원들에 폭력을 써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최근 기소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포스코는 "징계직원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 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다수 직원이 가입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4차례나 인사위원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단 침입, 문서탈취, 폭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했다는 것이 인사위원의 공통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kje1321@newsis.com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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