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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소상공인 부담 줄이는 '제로페이' 창원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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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까지 시범 기간… 가맹점 223곳 제로페이 시작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경남도청 제공)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가 20일부터 경남 창원시 전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네이버와 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9곳과 농협·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20곳 등 총 29곳이 참여한다.

현재까지 가맹점 가입이 확정된 곳은 창원 지역 514곳이다.

다만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의 가맹점 정보 조회·QR코드 제작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됨에 따라 실제 시범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초기에 가입한 223곳이다.

가맹점 점포는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의 가입처리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가맹점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점포 앞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돼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시범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로, 창원을 포함해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 시작된다.

경상남도는 시범서비스 기간에 시스템 상 오류, 가맹점의 불편사항 등 모바일 결제에 따른 문제점을 현장에서 청취해 내년 전면 시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 결제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의 앱을 열어 소상공인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고 결제 금액을 입력해 송금하면 된다.

시범서비스 실시와 함께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 시군에서 가맹점 모집도 시작된다.

온라인 가맹점등록시스템과 제로페이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접근이 불편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도 금고은행인 농협과 경남은행 각 지점,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 경남신용보증재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가맹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큰 부담이었던 카드 결제수수료를 '0%'대로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소비자가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방식이다.

중간단계의 신용카드사와 밴사 등이 없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든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에 2500만 원을 소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때 28만 원을 환급받는 반면, 제로페이를 쓰면 이보다 47만 원이 많은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는 제로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포인트 적립과 함께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 전자상품권 5%할인 판매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경제통상국장은 "제로페이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결제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고 결제 시장을 다변화시키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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