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제도란 본인의 재산ㆍ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충족하지만 부모나 자녀 중 재산ㆍ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내년 1월부터는 3단계 기준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ㆍ의료급여) 선정 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곽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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