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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靑 '김태우 보고서' 대부분 폐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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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기록물 아니라 괜찮아", 법학자 "자의적 폐기는 위법 소지"

'특감반원이자 행정요원' 주장엔 "직제에 업무 범위 한정돼" 지적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특별감찰반 일부 동향·감찰 보고서 리스트를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데 대해 "관련된 자료 대부분이 폐기돼 없다"며 "진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비서관이 예로 들어 설명한 10건의 보고서 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보고된 3건을 제외하면 모두 폐기했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불순물' 같은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엄중 경고하고 (관련 정보를) 폐기했다"고 했었다.

청와대는 이날도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폐기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보고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못하고 반환된 문서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보고서 폐기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설명대로 김 수사관의 보고서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한 법학자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해도 자의적인 보고서 폐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과정에서 친여 인사를 봐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는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이중(二重)적인 신분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상 화폐 관련 민간인 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특감반의 반원들은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감반원이기도 하지만 민정수석실 행정요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상 화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던 것"이라고 말했었다.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는 특감반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감반을 두고 감찰 업무는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업무 내용을 별도로 규정한 조직은 비서실장과 특감반뿐이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한 인사는 "예민한 감찰 업무 특성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감반만 업무를 뚜렷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정부 특감반에서 일했던 검찰 관계자는 "특감반은 과거 청와대 내 여러 조직의 지시 사항을 닥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보니 문재인 정부 특감반도 똑같았던 것 같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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