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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경찰, '강릉 펜션사고' 피해자 조롱 인터넷글 엄정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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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방청에 사이버순찰 강화 지시

모욕성 게시글 1건 내사, 13건 삭제

추가 적발시 모욕죄 등 엄정 수사

서울경제


강릉 펜션사고 피해학생과 유족을 조롱하는 인터넷 비방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일 전 지방경찰청에 지시해 피해학생과 유족 등을 모욕,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사이버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피해학생과 유족 등을 모욕, 조롱, 명예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지난 18일 사고 발생 이후 ‘일간베스트 저장소’, ‘워마드’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피해 학생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 13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고, 사이버신고시스템에 접수된 1건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발견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허위의 명백성, 피해의 심각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즉시 내·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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