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자영업·소상공인 전용상품권 2022년까지 18조 규모 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정, 자영업 성장·혁신 대책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이 발행된다.

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상권’으로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여당 및 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늘려 2022년까지 8조원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도 같은 기간 총 10조원 발행하기로 했다.

결제수수료 0%대 ‘제로페이’도 내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서울 부산 일원에서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는 매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도 신설됐다.

자영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상권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폐업 연착륙과 재기를 돕도록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2017년말 현재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도 도입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신고·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인 가입조건을 없애고 체납 시 자동 해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을 전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단체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며 “과밀화, 양극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술ㆍ김진원 기자/freiheit@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