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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입니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27개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해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지면 1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되고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되면 실제 복무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이 36개월보다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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