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단독]김태우의 지인 건설업체, 檢 7시간 넘게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수사관과 연루됐던 건설업체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는 20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건설업체 S사와 회장인 최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S사가 바로 김 수사관이 감찰을 받게 된 주요 이유인 경찰청에 지인 관련 수사를 문의했다고 지목된 그 회사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검찰 수사관 10여명이 건물 8층에 위치한 S사 현관 문을 강제로 열면서 시작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S사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2016년 1100만원 현금을 준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경찰 수사가 한창일 지난 11월 2일 S사 회장 최모씨가 소환 됐을 때 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이는 김 수사관의 감찰의 주요 이유가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김 수사관은 지난 11월 2일 2시 50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는데 이날 김 수사관의 지인으로 알려진 최씨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쯤까지 특수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일 오전 검찰 수사관이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연계된 건설업체 S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문을 열고 있다. 신혜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김 수사관이 특수수사과 방문 당시 경찰청 내에서 해당 건설업자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며 ”김 수사관이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수사관은 앞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에 방문했을 당시 “지인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S사 수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수집한 첩보를 경찰로 이관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처음 생산한 첩보는 S사가 아닌 다른 건설업체와 국토교통부 공무원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또 다른 특감반원이 S사의 비위 행위 첩보를 수집해 경찰로 이관하면서 경찰은 두 건을 모두 수집해 함께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수사관을 압박하기 위해 경찰청이 이미 수사를 끝낸 사건에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5시 현재까지 7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10여일만에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사 관계자는 “지금 검찰이 와서 정신이 없다”며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