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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답변 시한 넘겨…강제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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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자는 외교적 교섭상황 고려해 결정"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신일철주금에 협의요청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2018.12.4 js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올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피고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원고 측이 정한 시한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원고 측이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지원단은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신일철주금이 현재까지 협의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곧 한국 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다만,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교적 교섭 상황도 고려해 집행 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달 4일 일본 도쿄(東京) 신일철주금 본사에 이행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 2개 안건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까지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로서는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집행 절차에 나아가지만,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며 "신일철주금은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일철주금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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