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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자영업자 맞춤 2.6조원 금융지원...초저금리 대출·채무특별감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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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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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2% 미만 초저금리 대출과 최고 100% 우대보증 등 모두 2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연체자의 채무감면율은 2022년까지 45%로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에게는 특별감면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앞서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후속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자영업자가 속한 개인사업자의 대출심사를 고도화한다. 신용조회사(CB)에 자영업자의 사업체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대출 심사 시에는 카드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 겸영을 허용해 신용정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도 2조60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1·4분기 중 출시해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인 코리보 금리를 적용한다. 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코리보금리는 21일 기준 1.99%로 연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는 예상이다.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1·4분기 출시,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카드매출을 토대로 추정한 장래매출로 대출한도를 부여한 상품으로 카드매출의 10~20%는 대출금 상환에 활용한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재단을 통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은 총 6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재기지원의 경우 보증비율을 최고 100% 우대하고 보증료는 0.5%~1.2%까지 인하한다. 창업후 7년 이내 자영업자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보증특례를 95%까지 적용하고 보증료를 1.2%로 낮춰준다. 일반 자영업 우대보증과 보증료 비율도 각각 90%, 1.2%로 운영한다.

자영업자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도 활성화한다. 연체상황에 따라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중인 경우 채무감면율은 오는 2022년까지 45% 목표로 확대한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성실 상환 시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시행한다. 법인 채권의 연대보증 채무도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0% 감면한다.

연체 자영업자에는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최장 3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감면 등이 특징이다. 재기자금은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으로 창업자금 7000만원 이내, 운영자금 2000만원 이내로 연계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해 쏠림현상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업종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기준미달 대출은 취급을 제한하되 임대소득 산정시 추정소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38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늘었으며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해 0.65%로 나타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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