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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관련, 한국 정부 적절 조치 없을 땐 국제재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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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밝혀



경향신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사진)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만일의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5일 NHK에 따르면 모로코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조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는 대항(대응) 조치나 국제 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당분간은 한국 정부의 검토 작업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어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일본이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치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원고 측 변호인이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한국 측 공권력이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까지는 표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포함한 대항 조치의 준비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무성 간부는 “압류를 집행하는 것은 한국의 공권력”이라며 “이것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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