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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자영업자 2%안팎 저금리대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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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서 1조8000억 규모 취급

사업실패 땐 빚 감면, 자금 지원도

자영업자에게 연 2% 안팎의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나온다.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에겐 빚 부담을 줄여주고 필요하면 재기 자금까지 지원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특별 대출상품은 기업은행이 내년 1분기에 1조8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단기 기준금리(코리보)를 적용한다. 지난 21일 기준 코리보는 연 1.99%였다.

자영업자에겐 대출액의 최대 100%까지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고 보증료는 최대 3분의 1로 깎아주는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합쳐 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실패 후 재도전을 하거나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이다. 보증 재원은 은행권의 일자리 협약보증 자금 중 500억원을 활용한다.

금융위는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채무를 감면해 주고 창업·운영자금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년 3분기 중 내놓는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폐업 2년 이내인 대출자 가운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면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 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최대 60%까지 빚을 감면해 준다.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창업자금은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금융위가 이미 발표한 ‘서민금융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3분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에겐 ‘상시 채무조정 제도’를 적용한다.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대출자가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적용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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