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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낮추고 서민 중금리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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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달라지는것들]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자영업자에 저금리로 1.8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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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연 2%대 초반대 금리로 1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내년 1월말부터 낮추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중금리대출 공급은 확대되고 금리는 지금보다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달라집니다' 정책 자료집을 통해 내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소비자가 중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연계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하면 단체실손 보장이 종료돼 사각지대에 놓였다. 앞으로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1년 전 개인 실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의 보장 내용과 유사한 개인 실손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 제도는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1등급~10등급을 활용해 왔다. 신용평가 점수(1점~1000점)을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인데, 특정 등급에 1100만명이 몰리는 등 신용위험평가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부터 기존의 등급제를 1점~1000점의 점수제로 전환해 시범 시행하고 2020년부터는 전 금융권이 점수제로 바꾼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부문에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로 지정되면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내년 4월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투자는 확대된다.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에 따라 ICT 기업의 은행 보유 한도가 종전 4%에서 34%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최대 2곳에 내주기로 해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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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은 낮아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되고 일반 가맹점도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우대수수요율 적용으로 연매출 5억원~10억원 구간 가맹점 19만8000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에는 시설·운영 자금 1조원, 우대보증 1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내년 1분기부터 연 2%대 초반의 저금리로 1조8000억원의 대출이 특별공급될 예정이다.

서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은 확대된다.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판매되는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는 지금의 3조1500억원에서 내년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늘어난다. 또 소득, 재직 기준 등은 완화 해 취약계층의 중금리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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