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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화제의 법조인] IT·블록체인 분야 활약… "기업 성장 막는 규제개선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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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스톡옵션·최저임금 분쟁 등 승소
4차산업혁명 법률가 조력은 필수
업무실력 통해 의뢰인 신뢰 얻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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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신뢰는 결국 업무 실력에서 생기는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인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33·변호사시험 4회·사진)는 26일 "친절하게 의뢰인들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 없는 변호사가 집도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정보다 도전 택해"

최근 정 변호사는 대형로펌 세종에서 중형로펌인 주원로 새 둥지를 틀었다. 안정보다 새로운 도전을 택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본인이 다루고 싶던 IT(정보통신기술)·블록체인 등 분야에서 활약하며 의뢰인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IT·블록체인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IT·스타트업 기업 자문 △투자계약서 작성·지분 정리 등 VC 투자 자문 △동업 분쟁·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기업 분쟁 △인사노무 자문 △노사관계 등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중이다.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업무상 배임·명예훼손 등 형사 소송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 소송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세종에서 뛰어난 선후배들과 협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형로펌이 주는 네임벨류·높은 고정급까지 무엇 하나 쉽게 놓치기 어려웠다"면서 "현재에 안주하기보다 진취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어 주원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정 변호사는 스톡옵션 분쟁 사건의 사측 대리인을 맡아 1·2심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1년간 근무한 임원이 사측과 합의해 퇴직위로금·유상증자 참여 등 혜택을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했음에도 불구, 몇개월 뒤 회사가 상장되고 가치가 오르자 해고라며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나 정 변호사가 사직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적극 주장,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스톡옵션과 연계되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사직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일깨우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원고들이 주휴시간을 포함해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노동부를 대리, 승소(각하) 판결이 나오게 했다.

■"기업 성장 환경 조성할 것"

그는 "사건의 쟁점이 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부분의 처분성을 다룬 사례는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월 환산과 관련해 노동부와 법원은 그간 해석·적용을 달리해왔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소송은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 산입·반영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정 변호사는 업무 외에도 사회봉사 및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서울변회 활동을 통해 불우이웃 돕기 등에 참여하고 있다"며 "향후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인류 역사에 있어 혁신적 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는 항상 어려움을 동반해왔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도 마찬가지"라며 "선박이 입항하기 위해서는 도선사들의 조력이 필요하듯이 새로운 산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해서도 법률가들의 조력이 필수적인데, 의뢰인들의 안전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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