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권고 등 무시하고 현역의 2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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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이들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정부안은 국제기구의 권고(현역의 1.5배)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체복무 기간만 따지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길어 ‘징벌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병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내년 12월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문제는 이러한 대체복무 기간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절대적인 복무기간만 보더라도 이번에 국방부가 정한 대체복무 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 한국처럼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한 나라는 프랑스, 폴란드, 벨라루스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프랑스는 현역 복무가 10개월, 대체복무가 20개월이고 폴란드는 현역이 9개월, 대체복무가 18개월로 한국의 36개월보다 훨씬 짧다. 유일하게 벨라루스(현역 18개월, 대체복무 36개월)만이 한국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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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1999년 당시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2배로 정한 데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이는 자유권 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 나라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제도 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무기간도 제도 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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