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권고 등 무시하고 현역의 2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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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이들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정부안은 국제기구의 권고(현역의 1.5배)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체복무 기간만 따지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길어 ‘징벌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대체복무 기간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절대적인 복무기간만 보더라도 이번에 국방부가 정한 대체복무 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 한국처럼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한 나라는 프랑스, 폴란드, 벨라루스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프랑스는 현역 복무가 10개월, 대체복무가 20개월이고 폴란드는 현역이 9개월, 대체복무가 18개월로 한국의 36개월보다 훨씬 짧다. 유일하게 벨라루스(현역 18개월, 대체복무 36개월)만이 한국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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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1999년 당시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2배로 정한 데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이는 자유권 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 나라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6월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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