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24시간 합숙근무를 하도록 하는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다만 국방부는 제도정착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법안이 마련되면 2020년 1월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제도개선을 기다리며 병역을 미뤄온 이들이 많아 2020년에는 1200여 명이, 다음 해부터는 6백여 명이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으로 국방부는 이날 전망했다.
실제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인지를 심사할 대체복무 신청자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현역병이 제대 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 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고,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병역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2019년 12월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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