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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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기관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고, 대체복무자를 교정소(교정시설)에서 현역병 기간의 2배(육군 18개월 기준·2021년 말까지 단축)인 36개월 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 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 등 구체적 제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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