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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따라… 실업·출산급여도 '도미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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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0.9%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된 실업(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도 일제히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6만120~6만6000원으로 작년(5만4216원, 6만원)보다 각각 10.9%, 10% 인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여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오른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최대 3개월간 쉬면서 받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올랐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 100%로 연동돼 있어, 작년 157만3770원에서 올해 174만5150원으로 올랐다. 상한액도 작년 160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각종 제도 예산도 늘었다. 9급 1·2호봉 등 일부 공무원의 경우 올해 임금이 전체 공무원의 인상률(1.8%)에 더해 추가 인상분을 적용받았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건비,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모두 예산이 증액됐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종사자 가운데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오른 것이다. 병원 업계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없으면 영세한 병원들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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