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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자 다 죽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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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헌법 삼권분립 원칙 위배…헌법소원 청구키로
"소상공인 다 죽이는 법안…범법자 만들 셈인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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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공분을 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을 극한으로 몰아넣고 있는 데다 헌법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는 만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우리 경제 구조의 끝자락에서 열심히 업을 이어가며 가족을 부양한 소상공인들이 형사처벌로 내몰리며, 소상공인 발 경기 위축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또 국회에 논란만 야기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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