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오늘부터 최저임금 8350원…최대 501만명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31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일)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501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174만 5150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 138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 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영향률은 64.3%에 이른다. 뒤이어 농업, 임업 및 어업이 62.2%, 사업지원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40.3%다. 이밖에 도매 및 소매업은 35.9%다.

오늘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개편된다.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산정 방식도 개선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월 15만원)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