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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하태경 “文대통령, 최저임금으로 ‘어리석은 임금’될 것…이대로는 과속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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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일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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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으로도 역사 속의 혼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혼군이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을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급강하한 최대 원인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이라며 “어려운 사람들을 훨씬 더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실질소득이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아직도 미몽에서 못 깨어났다”고 날을 세웠다.

하 최고위원은 “현재의 최저임금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 작살난다”며 “최저임금 동결법과 주휴수당 폐지법을 조속히 발의해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 최저임금 과속재앙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은 이날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전년 대비 10.9% 인상)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6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138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501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전망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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