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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설문조사]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5% 미만이 적당" 62%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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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시경제전문가 30人에게 묻다
경제정책의 갈 길은...

현재 인상속도 "매우 만족" 0명..82%가 최저임금 속도조절 지적
혁신성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론 절반 가까이가 ‘규제 완화’ 꼽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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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쳤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10.9% 인상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순기능을 지녔지만,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탄력근로제의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6개월 이상'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시급하게 나서야 할 부분으로 '규제완화'에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불만족"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경제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이들이 각각 14명,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86.67%로 과반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매우 만족'을 선택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 '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응답한 전문가 26명 가운데 '오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동결하거나 5% 미만'에 응답한 이들이 총 16명(61.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5% 이상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30.77%,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7.69%에 달했다.

다만 '다소 만족'으로 응답한 전문가 4명 가운데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며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를 첨부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고 있으며, 저임금근로 일자리의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6개월~1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응답한 이들이 18명(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개월 미만'(6명), '1년 이상 2년 미만'(4명)이 뒤를 이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등 조절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탄력근로는 노사 합의로 최장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6개월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늘어나고 임금은 줄어든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12월 20일 고용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138곳) 가운데 81.5%가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거나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없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94.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노동계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성장 위해서는…'규제완화'

국내 경제전문가 30인은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로 '규제완화'를 꼽았다. '규제완화로 신산업 적극 육성'에 응답한 이들은 전체의 48.39%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22.58%),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연구개발(R&D) 지원(16.13%)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재벌의 과도한 경제지배력 발휘에 대한 제한을 비롯해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하청기업 단가 후려치기 억제 등 공정경제 증진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J노믹스의 순항을 위해 국회가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규제혁신관련법안(규제 프리존, 산업융합촉진법 등)'과 '기업활성화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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