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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아베 日 총리 "韓 강제징용, 이미 끝난 문제…레이더 조준 재발방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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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새해맞이 언론 인터뷰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또 최근 불거진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도 한국은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8년 12월 10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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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1일 방송된 TV아사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며 "국제법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빚어진 한국과 일본간 레이더 갈등에 대해 아베 총리는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준은 위험한 행위로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길 바란다"며 "한국 측도 (이를)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일간 레이더갈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은 동해 중간수역에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일본은 한국 측이 상공을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화기관제 레이더)를 의도적으로 수 차례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은 광개토대왕함이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을 뿐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사격통제 레이더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일본은 이례적으로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28일 공개했다.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는 자위대원이 P1에 레이더가 조준됐다고 보고하는 음성 등이 녹음됐다.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개된 영상에는 단순히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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