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돼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갈등은 여전합니다.
언론 보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죠.
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액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공제 지원금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내놓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대책과 이번 지원책이 언론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지원이며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주휴 수당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경영계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만원이 넘는다고 보는 근거죠.
최근 들어 자주 거론되며 마치 주휴수당이 새로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950대부터 존재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유지돼 온 법정 수당이고 1988년 최저임금제가 만들어진 이후 30여 년 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왔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일도 여러차례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최저임금 계산 방식입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계산 때 기본급과 함께 분모에 들어가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분모에 들어가는 근로시간입니다.
정부는 기존 행정지침대로 주휴시간 월 35시간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재계 등은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주장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로 인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주휴 수당 인정'을 좀더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계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고 싶어 합니다.
주휴 시간을 더해 분모를 키워야 통상임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재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중 잣대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그렇다면 연봉 5~6천만 원 이상을 받는 고연봉자들도 영향을 받을까요?
최저임금법 수정안이 적용되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는 기존의 기형적인 임금체계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며 각종 수당으로 보충하는 대기업의 낡은 임금체계가 문제라는 거죠.
결국 체계를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정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여러 논의가 남아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유지하되 소상공인들이 느낄 물적, 심리적 부담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내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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