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최은경 /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김민하 /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교 분석하고 언론의 보도가 정치권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를 따져보는 더비평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 더비평의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언론에 따라 보도량, 논조 등이 어떻게 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지난 월요일 국회 운영위원회 관련 보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언론보도 분석을 맡아주신 최은경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고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관련한 보도량이 어땠습니까?
[최은경]
일단 신문, 언론 보도부터 보면 보통 신문하고 방송을 비교를 했을 때 신문보도에서는 중앙일간지 5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논의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성향의 신문들에 대한 보도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량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출처나 특정 관련한 키워드를 넣고서 발견했던 관련 기사들인데요. 기사를 포함한 사설이나 거기에 관련한 단신이나 심화보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량의 60여 건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상대적으로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20-30여 건으로 낮은데요.
이 보도량을 기본적으로 보도에 대한 행태나 특정을 살펴볼 때 필요한 이유는 방송하고는 달리 아무래도 노출되는 양에 있어서 많다보면 그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시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내용에서의 기사들이 큰 차이가 없더라도 그것들을 자주 그러니까 많은 반복을 하고 노출을 했다면 그만큼 중요도에 있어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보도의 특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보도했다고 하는 조선일보부터 보면 아무래도 이야기에 대한 지난 한 주간의 사건의 흐름이 12월 31일을 두고 노동부에서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여파가 그리고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재계에 대한 입장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실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최저 임금제나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게 되는 시행개정안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많은 관련 이슈들이 있었지만 1월 1일자의 이슈들을 보면 관련한 어떤 특징들 중에서도 저는 실업 혹은 출산급여 도미노 인상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최저임금제를 계속해서 시행을 할 경우에는 급여들이 특히 휴가급여들까지 말씀드린 대로 휴가급여, 출산급여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는 식의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이 혹은 실제 1월 신년부터 시행돼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여기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것들. 여기에 대한 논조나 어떤 행보들은 중앙일보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똑같은 1월 1일에 보면 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그래서 육아휴직 근로기간의 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자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사실은 이런 경우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는 지원금을 진급해 주겠다라는 보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보기 힘들었고 해당 뉴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데 아무래도 최저임금제와 그리고 이번에 있는 시행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제 제 입장에서 혹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시청자와 시민의 입장에서라면 내가 받게 되는 급여가 정말 얼마일까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물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한겨레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12월 31일에서는 이런 시행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굉장히 심층 보도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숫자의 마법은 경영계에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산술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앵커]
복잡해지면 재계에 유리해진다.
[최은경]
그렇죠.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왜냐하면 시급 노동자하고 월급제 노동자.
물론 근로의 형태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다양한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의 체계가 단순하게 해법이 되는 것들이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재계 입장에서나 혹은 사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조금 더 민생으로 갈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여기서 주로 인터뷰하신 분들도 PC방이나 혹은 24시간 하게 되는 그런 매장에서의 입장에서만 대변을 하는 경우들을 신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잠깐 조금 전에 봤던 도표를 한번 보면서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보도들의 특징으로 표기돼 있는 것이 자영업자 소상인의 피해를 부각했다.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한 보도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 변경 후에 임금 변화를 상세히 보도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가치중립적인 보도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또 최저임금 당사자의 목소리 보도 특징이 나타났고 주휴수당에 대한 이중잣대를 심층보도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조의 기사겠군요.
지금 제일 먼저 항목으로 짚어져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를 부각한 언론은 주로 어디였습니까?
[최은경]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에서 자영업자나...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소개가 됐던 지난 한 해 동안에 가장 큰 공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근로하게 되고 고용한 파트타임제에 대한 임금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된다라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피부에 와 닿을 수밖에 없는 큰 우려점들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과하게 보도하거나 아니면 적정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균형을 맞췄느냐.
[최은경]
지금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의 시행안으로서의 절충안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많은 부분의 논점들이 원점으로 돌려서 그 과정에서의 합의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결국은 소상공인에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시행을 너무 앞당겨서 준비된 것 없이 시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논조가 사실 많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게 조중동, 한겨레, 경향, 공히 다 나타난 현상입니까?
[최은경]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량에서도 좀 달랐고 특히 저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의 지면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한 임금체계에 대한 계산과 해법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언론 보도들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앵커]
신문사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방송사별로는 어땠습니까?
[최은경]
방송사의 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방송 뉴스에서도 중복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여기에서 제가 지상파 3사와 그다음에 종편 4사를 통해서 방송 뉴스를 봤는데 표에서는 KBS, MBC 그다음에 JTBC하고 TV조선, YTN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일단은 보도 건수는 신문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앵커]
그거는 저녁 종합뉴스만 분석하신 거죠?
[최은경]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게 되는 저녁 종합뉴스 기준으로 해서 보통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현상 위주의 보도. 즉 많은 영상들에 의존을 하게 되는 뉴스의 특성상 소상공인협회에서의 시위를 한다거나 혹은 시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정부 부처에 대해서의 입장 설명을 하는 경우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도했던 날이 12월 31일에 주로 몰려 있는데요. KBS보도 같은 경우에는 비록 2건이지만 28일에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한 후에 12월 31일 실제 거기에 대한 사회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반면에 여기에서는 빠진 언론사이기도 한데요. 좀 소극적으로 전에는 한 주 동안의 전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당시 시행령이 나왔을 때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송사의 특징으로 짚어주신 현상 위주의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보도. 아까 도표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분석한 보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팩트 위주의 보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이 주휴시간을 부각하고 재계의 각 반발을 부각시켰다. 또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상세히 보도했다. 또 청년층이 간접적으로 되돌아서 피해를 본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성급했다거나 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최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보도인 경우에는 그 보도한 자체만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전의 어떤 보도의 성향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거나 혹은 이 보도가 1건이라고 하지만 주로 톱3나 톱5의 중요한 그 뉴스가 시작하는 프로그램에서의 중요도 있게 다루었는지 아니면 후반부에 다루었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자세히 그 표를 잠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 오히려 청년층의 고용형태라고 하면 주로 안정된 직업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서는 파트타임 직업이 더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청년에 대한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많아질 것이다 혹은 지금 받고 있는 받고 있는 임금의 체계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그대로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영상과 보도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언론사도 있었고요.
반대로 뒤에서 관련한 관련한 이슈들하고 연결시켜서의 어떤 딱히 시행개정안에 대한 바로 전달한 건 아니어도 충분히 1인 가구나 어려운 민생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김 평론가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김민하]
잘 듣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보도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보도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하]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를 집중적으로 시기마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주요 언론들이 의제로 삼기 시작한 것은 거의 1년도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제가 지금까지 시기별로 다르기는 했지만 총체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렵다. 그리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어느 동네 어느 식당이 문을 닫았다. 이런 걸 길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올해도 큰일이다. 벌써부터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 양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형화된 보도를 예를 들면 보수언론이나 종편들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실제 그런 일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해고가 되고 이런 일을 보도하는 것 자체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현상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할 때 산입했기 때문에 그 결정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경기의 문제, 또는 임대료 같은 인건비 외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 이제는 심층적으로 분석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강경한 정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이 정해진 것에 끼워맞추기식의 보도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안을 판단할 때 눈여겨 볼 만한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민하]
일단 주휴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월급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기본급에 포함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휴수당이 이런 계산식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사실 그런 계층의 노동자들에게는 와닿지 않은 문제이죠.
다만 지금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해 있는 이런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건비가, 임금이 많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심층적인 분석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시정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대법원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인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낳아도 되고 그걸 통해서 최저임금 산정해도 된다는 주로 재계에 유리한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다면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개정안은 그게 아닌 다른 방향에서 주휴시간을 산입해야 된다, 이렇게 시행령을 고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부에서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이미 있는 제도이니까요.
이 제도에 따른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담이 소상공인들에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피해보전책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모로 제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수언론들의 경우에는 임금을 보전하는 데 세금을 쓴다, 이런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인지 전년도 집행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
그런 쟁점도 있고요.
[김민하]
그다음에 재계와 정부 또는 노동계의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의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외에 여러 가지 기본급 외의 것들은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반면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 집어넣어서 같이 하나의 최저임금 틀로 계산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임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임금체계가 복잡해진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대기업에 소속돼 있는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사실 최저임금의 결정 부족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도 가능한 건데 이런 걸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그런 언론의 태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여러 쟁점들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주휴시간 포함 여부. 주휴시간을 포함하자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그리고 재계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야 최저임금 부담 비중이 떨어지니까.
[최은경]
실제 통상임금에는 넣고 혹은 최저임금은 빼자라는 재계에 있어서의 주휴수당에 대한 이중잣대에 대한 논란들이 어쩌면 국민들에게는, 시청자들에게는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다양한 임금체계의 쟁점들이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제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행개정안이 말씀하신 대로 합당하지 않은 건지, 사법부의 기준에 있어서 판례에서의 반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수준이거나 혹은 합당하지 않은 건지에 대한 보도보다는 그 프레임을 굉장히 다 주로 벗어나고 있고 그런 논점들보다는 갈등하고 있는 현상들만 부추기는 데 총력이나 혹은 단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임금체계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내 임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오히려 이런 혼란이나 혹은 혼란과 갈등을 좀 부추기는 속에서의 혼란을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언론 보도 양상이 강하게 드러난 게 문제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휴시간을 포함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런 식으로 대립을 강조하는 그런 보도가 주였다는 말씀이시죠.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는 정부의 대책이 이전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도 있었고요. 다른 자금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개는 상세하게 있었습니까?
[최은경]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실제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혹은 시행하고 싶어 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갖고 있는 명분과 혹은 대의를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갈등이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사회 현실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풀어나가야 될까, 그거는 수개월 동안 국회와 같이 논의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대안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거나 시행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의하려고 하는 태도들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앵커]
많은 언론이 자영업자들이 망한다,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많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언론이 유도하는 프레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민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는 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상권의 변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임대료의 문제. 늘 나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임대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다른 요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영적 판단,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임대를 내고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고 내가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려서 인건비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늦게 체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바로 문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더 많은 배려가 있는 정책과 보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한 정책 소개도 부족해 보이기는 하더군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앵커]
남은 시간은 다른 주제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 그 이후의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관련 영상 하나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앵커]
김 평론가님, 운영위 보셨나요?
[김민하]
제가 직접 생중계를 보거나 하지는 못했고 제가 언론 보도는 많이 접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언론이 어떻게 보면 의혹을 계속 국민께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혹이 운영위를 통해서 해소됐다고 보시는지요.
[김민하]
저는 이 의혹이 해소되기를 많이 바랐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많이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일반적인 여야관계로 볼 때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는 야당이 좀 더 날카로운 여러 가지 팩트들이라든지 주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방어를 깼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날카롭지 못한 주장들을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야당이 제기한, 제1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밝혀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에서 이렇게 공방이 한 차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애초에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는 추가로 또 이것에 대한 반박을 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운영위를 전후로 해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운영위 전부터 특감반 논란에 대한 내용은 매체별로 상당히 많이 엇갈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최은경]
운영위원회가 열린 그 보도 당일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대부분의 많은 보도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서 했지만 실제 같은 시기에 맞물렸던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건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열리기 전에 있어서의 공방에 대한 예고 그리고 당일에 많이 쏟아졌던 의혹에 대한 보도.
그 이후에 대한 보도 이런 보도들이 전면적으로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축소 보도가 됐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운영위 이후에 있어서의 보도들은 여전히 말씀해 주신 대로 논란, 의혹, 공방에 대한 연장선인 것밖에 남는 게 없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서 한 번도 언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쉬웠던 것은 실제 이런 문제가 어디서든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논란과 혹은 의혹들을 청와대에서 직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그리고 그걸 생중계로 국민들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건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떤 많은 절차들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절차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기대감만큼 불신도 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결하고 해명하려고 하는 태도들, 그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시청을 라이브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후폭풍에 대해서도 여전히 오히려 정쟁의 큰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 보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31일에 운영위원회 이후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도에서 특별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까?
[김민하]
이게 계속 말씀하신 대로 공방 위주의 보도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탈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예를 들면 국회에서 다뤄진 사안들도 대부분 근거는 다 김태우 수사관이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주장도 김태우 수사관이 한 것. 김태우 수사관이 야당을 통해서 얘기한 것, 이런 것들만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슈를 다뤄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언론이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든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생산적인 보도를 이어가든지그런 태도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폭로를 생중계하고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다시 생중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 또는 이건 안 좋다, 이런 평만 계속 이어가는 이런 보도들은 지금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최저임금과 같이 실생활에 연계돼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의 보도량을 상쇄시킬 만큼 보도량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공방 위주였고 소모적이었고 그런데 그런 소모적인 보도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보도량이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을 하십니까? 끝으로 간단하게.
[최은경]
양보다는 질에 있어서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질은 높아져야 된다. 양은 줄어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경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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