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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탄력근로·최저임금...환노위, 연초부터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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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

단위기간 확대 범위가 최대쟁점

유치원3법도 소위서 재충돌할듯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새해부터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탄력근로제 확대, 유치원법은 물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노조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초 가장 뜨거운 상임위원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해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법’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27일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적어도 1월 중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2월 초에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단위기간을 얼마나 확대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환노위의 또 다른 쟁점이다. 다만 탄력근로제가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만큼 추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 관계자는 “일단 탄력근로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한 만큼 2월까지는 이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도 화력이 강한데 재보궐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후순위에 밀릴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지난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소위 차원의 논의는 계속 이어지는 만큼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표결 직후 “교육위에 새롭게 주어진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가 없다”면서 “아이들·학부모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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