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작년 저임금 노동자 줄었다···“최저임금 인상 영향”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년만에 상승세 꺾여···10년만에 10%대 첫 진입

55세 이상 장년층·29세 이하 청년층 비율 높아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지난해 18.0%로 감소하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의 상승세가 3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동향 브리프 2018년 12월호’에 실린 ‘저임금 근로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8.0%로, 전년(23.8%)보다 5.8%포인트 하락했다. 2015년(21.3%), 2016년(23.2%), 2017년(23.8%) 연속 증가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3년 만에 줄었다.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임금(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보고서 조사 대상 기간인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계속 20%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10%대에 들어섰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쓰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하영 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34.0%로, 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10.1%)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전년(42.1%)보다는 8.1%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장년층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34.5%로 가장 높았고, 29세 이하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1.8%로 많은 편이었다. 학력 수준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5.6%에 불과했지만, 고졸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9.4%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10년의 추이를 보면 전문대졸 이상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고졸 이하 학력 수준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6.0%,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35.4%, 33.2%였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69.8%,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75.5%, 71.6%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