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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지난달 4일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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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사 국내 자산 압류 절차에 돌입하자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강제집행 절차 착수가) 사실이라면 극히 유감"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상의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후 일본 도쿄에 위치한 신일철주금 본사를 2차례 방문, 손해배상 관련 협의에 신속히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면담마저 거부하며 답변 시한인 지난달 24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PNR의 주식 약 30%(234만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상은 이에 "사실이라면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며 "계획을 밝힐 순 없지만 (일본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극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그동안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산 압류시 대응조치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해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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