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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저임금노동자 비율 5.8%P 감소…“최저임금 인상 효과 반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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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첫 10%대로

국내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의 불평등 지표 하나가 개선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2018년 12월호에 실린 ‘저임금근로자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임금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18.0%로 전년(23.8%)보다 5.8%포인트 떨어졌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보고서의 조사 기간인 2008년 이후 계속 20%대였다. 2015년(21.3%), 2016년(23.2%), 2017년(23.8%) 연속 증가한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가운데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34.0%로 정규직 저임금노동자 비율(10.1%)보다 훨씬 높았다.

저임금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6.0%,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35.4%, 33.2%였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69.8%,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75.5%, 71.6%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저임금노동자란 전체 노동자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임금(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임금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크게 내려간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하영 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출돼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통계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수준 자체가 올라 중위임금이 올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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