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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佛 국회의원에 "단두대" 외친 '노란 조끼' 시민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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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란 조끼' 정국 이어지자 강경대응

연합뉴스

프랑스 아미앵의 노란 조끼 시민들 [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당국이 '노란 조끼'의 대변인을 체포했다가 석방한 데 이어 이번에는 토론 중에 국회의원에게 '단두대'를 운운한 시민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정부가 계속되는 시민들의 '노란 조끼' 집회 움직임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는 기류다.

3일(현지시간) 일간 르 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의 브줄 지방법원은 집권당 국회의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를 최근 선고했다.

지난달 이 남자는 프랑스 정부에 서민 경제대책을 요구해온 이른바 '노란 조끼'(Gilets Jaunes) 집회에서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의 크리스토프 르죈 의원과 마주치자 그에게 "단두대!"라고 큰 소리로 두 차례 외쳤다.

이 장면을 현장에 있던 사람이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지역신문이 보도하자 검찰은 국회의원에 대한 협박죄로 이 남자를 체포해 기소했다.

프랑스 경찰은 지난 2일에는 노란 조끼 운동의 대변인격으로 활동해온 화물트럭 기사 에릭 드루에를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체포했다가 이날 석방한 바 있다.

이런 프랑스 정부의 일련의 대응은 '노란 조끼' 시위 정국이 재점화하는 기류에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저녁 신년사에서 노란 조끼 시위대를 "증오로 가득 찬 군중"이라고 비판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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