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에 청년·비정규·소상공인 의견 담긴다…내주 초안 발표(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최저임금위에 포함

국회 추천 위원도 검토…공익위원 공정성 논란 차단

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 조기집행 투자계획,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이달 확정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에 현재 활동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교체하고,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동안 거대 노동조합과 경영계의 의견에 휘둘렸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확 바꿔 최저임금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좌우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위원들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에는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구간설정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동수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제도에 맞게 최저임금위원들을 새로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위원 추천을 국회에서 하는 방법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2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최저임금위원 27명(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은 지난해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 시절 임명됐다. 원칙적으로 이들의 임기는 2021년 5월까지 계속되지만,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정부가 입장을 정한 만큼 임기 종료 전에 교체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홍 부총리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될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근로자 대표), 중소기업·소상공인(사용자 대표) 등을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저임금 결정이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거대 노사 단체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을 막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게 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정부는 “결국 정부 뜻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위원 추천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갈등이 격화되거나 파행을 빚으면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의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3%, 올해 10.9% 급등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박광온, 민병두, 정진석, 신보라 등 여야 의원들은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일부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토록 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주 최저임금법 개정 정부안 초안을 발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갑 장관이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 정부 초안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30여년 만에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학계 등 전문가와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비롯해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공개토론회, 지역별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