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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정부, 대체복무자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표현 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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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 "병역의무 이행자가 비양심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쪽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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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기존에 쓰여 온 대체복무 관련 표현들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통일한다. 병역의무 이행자가 비양심적인 것 처럼 비춰질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4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8일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혀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한다. 교정시설 내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 관련 업무가 주요 담당 노동이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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