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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바뀌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공정성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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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노사 양측에서 공익위원 추천인 명단 낸 뒤 기피인물 지우는 '순차배제방식' 유력]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구성 방식을 바꾼다.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정부의 의지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노사가 공익위원을 추천하고 양측에서 반대하는 인물을 제외하는 방식인데, 전문가들의 참여가 봉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 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한차례 논의됐다. 현행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들어가는 방식에서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공익위원 위촉권을 정부가 갖고 있어 결국 정부안대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협상'과 '공익절충' 방식으로 진행돼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공익위원 위촉을 노사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양측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선임할 때 사용하는 '순차배제방식'을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노, 사, 정부가 각각 공익위원 추천안을 공유한 뒤, 상대방이 낸 명단에서 기피인물을 번갈아가며 지우는 방식으로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다. 공익위원 선임에 노사가 모두 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F안은 구간설정위원회를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현재 27명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위원회 모두 공익위원을 순차배제방식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투표로 결정되기 힘든 구간설정은 의결에 실패할 경우 정부추천 위원들이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방식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매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피인물을 제외시켜나갈 경우 최저임금 현안에 밝은 전문가들마저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상 최저임금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노사단체 등에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순차배제방식으로 제외될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들 위주로 공익위원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순차배제방식에 더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국회의 역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논의에서도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난 사안이다.

TF 관계자는 "국회입법방식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위험이 있기에 현행 방식처럼 국회의 개입을 배제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는 7일 최저임금 제도개편에 대한 고용부 방안을 발표하고, 노사단체 등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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