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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홍남기 "최저임금委 이원화 방안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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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4~7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위원회 위원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4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주 초에 구체적인 이원화 방안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노사 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되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 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4~7월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통상 8월 초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다. 현행 제도대로 하면 노동계와 재계,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27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성향이 최저임금 인상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의 상한과 하한을 먼저 정한 후 결정위원회가 설정된 구간 범위에서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라는 게 이번 개편안의 취지다.

정부가 이달 중 마련할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이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적용되려면 정부 초안에 따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늦어도 3월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이 노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4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보다 전문가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정부를 어떻게 하려거나 기재부를 난처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기재부 내 실제 고려와 의사결정 과정 중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얘기하는 바람에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2017년 말 국채 발행 과정에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히 당시 국채 발행 결정권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선택을 옹호했다. 그는 "정권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비율을 조정하는 측면은, 그런 의도는 없다"며 "(신 전 사무관과 달리) 부총리로서는 향후 5개년 국가재정계획,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내년 세계잉여금, 후년 예산편성 등 (국채 발행에 고려해야 할) 4~5가지 변수가 더 있다"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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