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보도…"한일청구권 협정 근거 중재 이전 조치"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를 통보할 경우를 대비해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포함해 중재 조치를 요청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신일철주금에 협의요청서 |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기 위해 협의 신청을 보류했다"며 "정부간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선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이 협정에 근거해 협의나 중재가 이뤄진 전례가 없으며 ICJ 제소에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구체적 대응에 대해 "몇 가지 검토하고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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