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오늘 방송된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해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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