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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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경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가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징계받은 자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했는데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천돼 그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규정상 당연히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간부의 포상이 취소됐는데도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조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해경이 (훈·포장) 관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드러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조사 당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해경 상훈 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특별감찰반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비위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며 “조사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확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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