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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ISSUE INSIDE] 최저임금 개정안 거센 후폭풍-판례 무시한 주휴수당 명문화…1만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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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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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경영계가 요구했던 주휴수당 폐지가 무산돼 사실상 달라질 게 없는 ‘조삼모사’ 개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주휴수당은 대법원에서 의무 지급 수당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 판례에도 어긋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일(일요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토요일)의 시간과 임금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통 기업은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면 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계산된다. 기본급이 낮은 일부 대기업은 전체 연봉이 높아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초임 연봉이 5000만원이나 되는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돼 화제가 됐다.

이런 이유에서 경영계는 법정 주휴일과 약정휴일의 주휴시간을 모두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법원도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판례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켰다. 판례를 뒤집어가며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최저임금(835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합해 실질 시급이 1만20원에 달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도달’을 1년 앞서 달성한 셈이다. 정부의 속도조절론이 무색하다.

상황이 이렇자 인건비 부담을 못 이긴 자영업자들은 ‘알바 쪼개기’에 나섰다.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여러 명을 고용해 돌리는 것.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전체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여러 알바를 고용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관리 부담도 증가한다. 자영업자와 직원 모두 피해를 입는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경영계 반대에도 주휴수당 의무화…소상공인은 헌법소원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도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확대, 1월 말까지 20만명을 채워 정부의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초안을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승욱 기자 in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91호 (2019.01.09~2019.01.01.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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