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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이정미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노사 당사자 결정'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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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중단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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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이유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최저임금 결정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은 불투명해진다”며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한다면 최저임금 동결 사태는 매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당장 속도 조절을 이유로 미래의 최저임금 인상을 모두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2000년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와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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