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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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청와대는 7일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경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정비서관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것이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에 해당돼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징계받은 자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줬는데도 해경이 징계받은 사람을 (훈·포장) 대상자로 올렸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며 “이를 뒤늦게 알고 그 잘못을 확인하려고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간부의 포상이 취소됐는데도 민정비서관실이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훈·포장 관련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났고, 담당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조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사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 영역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 아니라 민심을 청취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 포괄적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당 포상은 대통령상이었다”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나게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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